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아시나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모두가 한 번쯤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자니 집을 구하기 막막하고, 최근 늘어만 가는 전세사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무서운데요. 1인가구를 위해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현재 서울 1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청년들 및 1인가구 에게 많은 도움이 될 서비스이며, 비용은 무료인데요.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볼 때 동행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들을 살펴주며, 전월세 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비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여 좋은 가격에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거주 또는 서울 거주예정인 1인가구입니다.
• 서울시거주 또는 서울 거주예정인 1인가구
지원내용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중개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배치하여 상담 및 전월세계약 시 동행을 지원 해 주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전월세 예약상담을 진행하며, 전월세 형성가문의 및 주변 환경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동행지원으로 집을 보러 갈 때 주거환경확인과 점검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세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 주거지원탐색 : 주변환경 및 전월세형성가 문의 등
• 집 보기 동행 : 주거환경확인과 점검 및 조언
• 전월세 관련 지원제도 안내
※ 주의: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 비는 특정매물 추천이나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니며,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에는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일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3:30~17:30까지 주 2회로 운영되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매주 월, 목 주 2회
• 운영시간: 13시 30분 ~ 17시 30분
• 공휴일 휴무
※ 세부운영일시는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상담방문 전 최소 3~4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HUG안심전세앱을 출시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임대인과 시세정보조회 및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활용해 보고,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지원받으셔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 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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