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과, 신청 조건, 지급기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에는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 집에 1억의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임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감액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원 미만 :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 중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일
▶ 정기신청분 : 8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 반기신청분: 연말까지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분 : 6월 말까지 지급
※ 지급시기 등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으로 인정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 재산요 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3년 하반기 귀속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또한, 이 외에도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정기신청이 끝난 뒤 확인해주세요!
'정보 > 사회,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안내 (0) | 2024.03.20 |
---|---|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4.03.1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전환, 가입조건 핵심요약 (0) | 2024.02.22 |
202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신청방법, 참여대상, 20만원혜택) (1) | 2024.02.14 |
2024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총정리 (1)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