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산형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끌며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50만원 금액을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10만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 지원이 되는

    자산형 정책이므로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 으로 청년들의 주거,

    교육, 투자,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월 본인 금액 10만 원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 ~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 원금으로 지원하는

    저축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o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o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동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단 대상자,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단 청소년 ~ 신청 월의 만 40세가 되는 청년]

     

    ▶ 소득기준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10만 원 이상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을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주민센터, 시, 군, 구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에 대해 시, 군, 구에서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자산형 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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