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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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18~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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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10,000

    ○ 신청기간 : 2023. 6. 12.() ~ 6. 23.()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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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 ~ 10. 27.()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근로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 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메뉴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가입증명서 발급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발급
    http://www.hometax.go.kr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검색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목록조회 기준기간 202261~ 20235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MY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붙임 1. 중복 참여 가능 사업(중복 신청 가능)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3.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붙임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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