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최저시급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천 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 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 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논의 막판에는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 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 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 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 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 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 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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