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논란 총정리 (수신료 안내는 방법 포함)

    KBS 수신료 논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BS가 수신료를 인상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는 TV수신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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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는 왜 내야 하나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 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 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와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에 쓰입니다. 광고를 받아서 방송사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익적인 내용 프로그램(뉴스,시 사프로그램 등)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 수익없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여 공 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1961년부터 수신료를 걷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누가 가져가나요?

    전기 고지서에 포함되어 걷어진 TV수신료는 KBS가 모두 가져가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신 걷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6%를 가져가고 있으며, EBS가 2.8%, KBS가 나머지 91.2%를 분배 받습니다. 2,500원의 2.8%면 EBS는 70원 정도를 가져가는 꼴인데 예 전부터 너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인상안에 5%까지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여 기에 준공영(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최대주주) 방송인 MBC도 수신료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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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얼마나 인상할려고 하는지?

    지금은 한전 전기고지서에 세대당 2,5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1981년부터 4 1년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는 수신료는 기존 2,500원에서 3,840원 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방송국 운영을 위 해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힘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임직원의 46%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 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가 KBS직원의 월급이로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상된 수신료에 대한 사용계획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KBS가 정확한 사용용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 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국회에서도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기 어려울것라는 입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승인을 차례대로 받아야 인 상이 가능하므로 금방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TV 안보는데~ KBS 수신료 어떻게 안내나요?

    요즘 OTT서비스 발달, 온라인 시청 등으로 인해 집에서 TV를 거의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굳이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건데요. 저도 집에서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KBS, EBS는 더더욱..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 만 현행법상 집에 TV가 있으면 보지 않든, 보든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의 경우에 는 TV의 수에 따라서 각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TV 수신료를 안 낼수 있나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 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집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내부 TV 연결선을 차단 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 KBS 수신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사한후 몇개월 동 안 TV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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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또는 정확한 집주소 파악이 되면 몇가지 질문 후 신청접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KBS에게 분리고지를 통지하는데, 이때 KBS상담원이 전화가 옵니다. TV수신료를

    못내는 이유 등에 대해 물어본 후 현장확인을 거칠수도 안거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거짓으로 신청을 할시 관계법률에 따라 1년치 KBS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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