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제도개선 혜택 정리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
청약통장 최고 금리 4.3% 인상
일반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 에서 2.8%로 0.7%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0.3% 인상이 되어 현 정부 들어서
총 1% 이자가 오르는 것입니다. 또 청년 우대 종합저축금리는 기존 3.6%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청년우대형일 경우 일반 청약저축통장과 1.5%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청약저축과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금리 0.3% 인상
◆디딤돌 대출 금리
기존 2.15% - 3% -> 2.45% ~ 3.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존 1.8% ~2.4% -> 2.1%~2.7%로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 (디딤돌) 이용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는 기존 0.2% 였는데 금리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0.3% 인상되었기 때문에,
청약저축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는 기금의 건전성과, 수요자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다만 뉴,홈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쳐,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금리에 대한 이자는 동결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한 해 동안 청약 통장에 넣은 금액의 40%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 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시행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원래 올해 말까지였지
만 2025년 말로 2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점제도 변경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 가족수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어, 청약시 높은 가점일 때 유리한 청 약제도며, 이것을 청약가점제라고 일컫습니다. (만점은 84점)
1. 부부 청약 통장 보유기간 합쳐서 산정
청약시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2분의 1,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 (6점)일 경우, 배우자 점수 2년 (3점)이 인정되 본인 점수를 10점 만들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금액 확대
현재 제도는 미성년자시기 청약 통장 가입한 경우 최대 2년 (24회), 240만원까지 점수를 합산할 수 있었는데,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여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찍 가점을 쌓아나갈 수 있으니, 일찍 시작하는것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3. 청약 가점이 동점시,가입일자 빠른 순으로 당첨
지금까지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자가 빠른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개선의 변화는 청약저축가입자를 유지하고,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확보하여, 이 기금이 안정적이어야지 정책대출, 내집마련 지원등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약가점제
ex) 본인과 배우자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 통장을 보유 했을 경우 본인 청약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가입내역 확인방법
모바일로도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청약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오래될 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 래서 일부러 전세나 월세살며 청약이 당첨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약이 거의 요즘 로또같이 되어 버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분명 내집마련 하는데 한 방법이여서
무시할 순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변화로 조금이나마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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