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건 지급액 계산기

    실업급여 대상 조건 지급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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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들어 유난히 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반강제적 퇴사 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명예퇴직, 제자리인 임금 등으로 퇴사가 늘어나면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지급액 계산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함 으로써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
    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
    •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나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용직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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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 조건 지급액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용어인데요. 근로자로 6개월간 근무했 다 퇴사했을 경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무 일수를 계산했을 때 약 7개월 이상은 일을 해야 이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말 로 말해 유급일수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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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되는데 실직일을 포한해 3개월 이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60%를 계산하고 급여일수를 곱하게 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급법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차로 하루 일당을 계산한 후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계산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 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액과 하한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 또는 퇴사 시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액 : 퇴사시점이 2023년 1월 이후라면 61,568원,2019년 1월 이후라면 60,120원입니다.
    사람마다 월급이 다르고 일당도 다릅니다.그럼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월급(세전) x 60%를 먼저 계산하고 근무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줍니다. 2023년 1월 이후 퇴사를 했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① 300만원일때 60%면 180만원이고 이걸 30일로 나누어주면 하루 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그럼 저는 6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최저임급법에 따라 61,568원 이므로 하루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② 400만원일때 60%면 240만원이고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 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그럼
    8만원이 아닌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1차로 하루 일당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지급기간을 계산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계산했던 3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을 곱하면 됩니다.


    61,568x210-12,929,2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돈은 그냥 주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교육이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급여일수를 50%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것이 번거롭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몇일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직전 3개월동안 세전 임금을 넣고 생년월일과 근무기간등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위의 예시대로 300만원을 넣고 계산했더니 약 120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 다.


    이는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급이 되므로 꼭 잊지 마지고 조건을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개편안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셨는데요. 개편안은 2023년 5월 8일 기준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라고만 나왔지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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