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금액 자격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금액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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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로 퇴사 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 업급여 금액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자와 조건을 동일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육아, 질병 등)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금액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하루 일당인데요.

    실업급여 계산방식은 일반 구직급여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300만원을 받았다면 300×60%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소정급여 일수란 근로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급여일수를 뜻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일수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최종 받게 되는 금액이 구직급여라고 불리는 실업급여입니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 조건

    1.다음과 같은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주 52시간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퇴직 또는 이직하게 경우
    • 사업의 양도ᆞ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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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졌을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
    • 배우자,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질병, 또는 육아, 병역의무, 임신 등의 사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았을 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의 사유가 인정이 안될때

     

    6. 그밖의 사유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거나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했을 때
    •  정년 또는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이직했을 때

     

    7.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는 경우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반대로 자진퇴사를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받지 못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금액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실업급
    여 계산기는 아래의 공식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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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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