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6 28 '만 나이 통일법' 총 정리

    2023 06 28 '만 나이 통일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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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나이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적용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유지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만 나이 계산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는 새로운 나이)

     

    2.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됩니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나이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만 나이 ' 시행을 통한  분쟁 및 민원 해소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12세 미만20mL")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 된 경우,
    '만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해 과다복용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사례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기존 6세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 혼선 최소화
    사례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12월 출산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 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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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만 나이 시행으로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만 나이 시행을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ㅇㅇㅇ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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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은 무엇인가요?"

    연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약 60여 건이나,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의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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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Q&A 보기 ▼

    만_나이_통일_관련_FAQ.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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