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비교,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비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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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가입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월 25일~2월 16일까지 인데요, 신청 첫날인 25일 6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와 가입조건, 금리비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란?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출시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1만 명이 개설했다고 합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 기간 : 60개월

    - 납입 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 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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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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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과세 혜택 개정

    - 2023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 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일시납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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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금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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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가입 및 심사절차:

     

    ※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이번 달 만기를 맞게 되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이직 등 목돈을 써야 하는 순간이 잦은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기간은 가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중도해지

    했을 때 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하면,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됩니 다. 금융위원회는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하면 최대 859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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