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도 하며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계 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구 갱신 계약이 모두 해 당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 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21년 6월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을 한 경우
위 사례에서 만약 임대료 변경이 있었더라도, 그 변경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원 초과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주소, 면적 등 정보와 금액,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 가능한 내용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추가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신고하면 당사자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ᆞ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신고서 등록
- 임차인 or 임대인 or 대리인 → 선택 -신청인 입력사항 입력 -
ᆞ임대목적물 입력
- 등록완료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4만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허위 신고로 적발 시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을 계도기간 으로 운영했는데 1년이 더 추가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효과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야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 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 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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