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설, 대상 및 자격조건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난 통계청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으로 0.7명으로 역대 최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부동산 가격마저 치솟아 이제는 내집 마련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급여 생활자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 가격이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출산하시는 분들에게는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집 마련하는데 정보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공이란?
두 살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우선공급 혜택을 주는 정책
신생아특공 자격요건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지난해 3월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
- 자산 기준
공공분양(뉴:홈)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공공임대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주택공급 규모
공공분양(뉴:홈)으로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3만가구 총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 물량 중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신생아 우선,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형을 예로들면 신혼부부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20%으로 이루어지나 이번에 새로이 신생아 특공물량을 신설하여 20%로 비중을 적용함으로써
일반공급 물량과 같은 비율로 공급을 하게됨으로써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상관없이 단지 전체의 10%를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 매입,전세 입주자 모집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 부여
- 민간분양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신혼특공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함
출생 우선 공급 확대
기존 :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변경 : 출생우선 15%, 출생 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맞벌이/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에는 미혼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산 규모가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나 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미혼과 차이를 두지 않음
기존 : 미혼 100%, 맞벌이 140% → 신설 : 미혼 100%, 맞벌이 200% (2배 확대)
- 다자녀 특공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의 한계가 있음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 확대 : 3자녀→ 2자녀
청년 특공 혼인규제 신설
청년 특공 당첨 시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입주 계약후에 혼인을 하여도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혼인규제(청년특공) 기존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신생아 특별공급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물량과 같거나 많다면 경쟁율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이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첨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에 자녀도 생기고, 내집도 생기는 일석 이조의 행복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집 마련 정말 쉬운일이 아니지만 꼭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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