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핵심 알아보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핵심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증여 재산 도입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2024년에는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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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구입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부터 적용, 혼인여부 상관없음)

    주택구입자금 :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세 자금 : 자산 3.61억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0% 금리,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 억원 이하)

    기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처음 받은 금리 5년간 고정 적용

    ○ 추가 혜택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추가 인하

     

    출산을 계획하시거나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저금리의 좋은 혜택이니 꼭 챙기시고,

    아래 링크에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내집마련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대상 및 자격조건

    신생아 특공 신설, 대상 및 자격조건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난 통계청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으로 0.7명으로 역대 최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insight-1234.tistory.com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대상 : 신혼부부 양가에서 결혼 자금 증여 시

     금액 : 3억 원까지 무상 증여 가능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 내용 : 직계존속으로 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 증여 시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 억원 추가 공제 가능

     

     

    결혼식 후 1~2년 이내에 혼인신고 비율이 높은점을 감안하여 총 4년을 설정함

    신혼부부들에게는 증여세 없이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없이 자립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들에게 드리는 혜택이오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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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시행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겨난 혜택입니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이오니 근로자분들께서는 청약저축을 늘려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o 자격 요건 :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은행에서 빌려 구입한 경우

    o 공제 금액 한도 변경 : 최대 1500만원 → ・2000만원

    o 상환기간 10년 이상 주택 : 연 300만 원 → 연 600만 원

    o  취득 기준시가 상향 : 5억원 → 6억 원

    o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 구입 시 은행으로부터 빌린 이자상환액의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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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m2 이상되는 택지에 용적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법안입니 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 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 명, 주택 1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o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

    o 이월과세는 수증자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필요 경비를 인정

    o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o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주택의 개념 정비

    o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 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됨

    o 구조상 특성을 반영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o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o 기재 내용 :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o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의 책임강화 목적

    o 과태료 : 100만원

    o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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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o 역세권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일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활용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

    o 공급 범위 :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 공급, 재건축 공공분양주택 제공 시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o 토지 인수가격: 감정평가액 50%

    o 목적 : 정비사업 속도 향상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o 재건축 후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 일부 부담 필요

    o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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